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만 쓰니까 운전면허증은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저처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린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과태료? 취소? 다시 시험부터? 저도 최근에 실제로 겪은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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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한은 언제?
• 제1종 보통/대형 면허: 10년 주기(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
• 제2종 보통 면허: 10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
•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 시작일부터 1년 동안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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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vs 취소)
• 1년 이내: 과태료 3만 원 부과 후 재발급 가능
• 과태료는 일정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도 됩니다.
• 1년 초과: 운전면허가 취소 → 무면허 상태, 자동차 보험 등 불이익 발생, 운전면허 갱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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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발급 절차 (경험담 포함)
저는 이미 적성검사 기한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과태료 납부 및 재발급 접수 → 원스톱 처리 가능
• 과태료는 가상계좌 이체로 바로 납부
•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별도의 적성검사 불필요
• 신규 면허증은 즉시 수령은 불가, 발급 후 **등기우편(3주 내외)**으로 발송
- 수수료: 면허증 재발급 19,800원(등기 포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가 시: 5,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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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한 팁
• 면허증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동차보험 만기 전 미리 확인하세요.
• 재발급 신청 즉시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공백 없이 운전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선택 사항. 실물 관리가 어려운 분은 함께 발급해 두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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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한을 놓쳐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 3만 원만 내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을 넘겨버리면 취소되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처럼 미루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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