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금융 업무에서 흔히 듣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확히 뭔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하면 될 만큼 친절하고 실용적인 안내만 담았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정의: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확인해 주는 종이 문서입니다.(출처)
- 취지/효력: 인감증명을 대신(갈음)해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법에서 발급과 이용 근거를 정해 놓았습니다. 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각종 거래에 사용됩니다.
- 안전성 포인트: 원칙적으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문서에 사용 용도와 ‘수임인’(서류를 대신 제출할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 의사 진정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인감정보가 퍼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께도 유용합니다.
한 줄 요약: “도장(인감) 대신 내 서명으로 발급받아 쓰는, 인감과 같은 효력의 공식 확인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A. 오프라인: 구청이나 행복센터에서 즉시 발급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 화면(서명패드)에 성명을 알아볼 수 있게 서명
- 창구 직원이 용도·수임인(있다면) 등을 기재해 즉시 발급
- 대리발급 불가(도용 방지 차원)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현재 수수료 면제(아래 참조)
B. 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는 형태입니다.(출처)
- (최초 1회) 이용승인 등록: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
- 정부24 안내 기준, 이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로그인(공동/간편인증 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발급
- 수수료 없음(상시 무료)
- 주로 행정기관 등 제출용으로 안내됩니다(민간기관은 기관별 수용 여부 확인 권장).
팁: 처음 한 번만 주민센터에서 전자 이용승인을 해두면, 이후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준비물 (표)
| 구분 | 필수 준비물 | 선택/상황별 | 수수료 |
| 오프라인(종이)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수임인이 있다면 수임인 인적사항(성명·주소 등) 안내 필요 | 무료(면제) —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기존 600원) |
| 온라인(전자) | 정부24 로그인 수단(공동/간편인증 등) + 전자 이용승인(최초 1회 주민센터 등록) | 제출처 요구 양식/방식(확인코드, 전자제출 등) | 항상 무료 |
- 신분증 인정 예시(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자체 안내 기준)
- 수수료: 법령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이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600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원래부터 무료입니다.
주의: 일부 사이트에 오래된 요금(600원)이나 인하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2028-12-31까지 면제가 맞습니다. 실제 적용은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Q1. 대리발급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도용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제출은 ‘수임인’이 대신할 수 있으나, 발급 자체는 반드시 본인 방문(오프라인) 또는 본인 로그인(온라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Q2. 유효기간이 있나요?
- 종이(오프라인): 법에 정한 유효기간은 없음. 다만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수요처가 ‘발급 후 3개월 이내’ 등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별 요구 기준 확인이 안전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저장·열람 가능한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관이 시스템으로 확인한 경우 등). 서류의 효력이 아니라 시스템 보관·확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Q3. 처음부터 온라인만 쓰면 안 되나요?
A. 온라인을 쓰려면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엔 정부24에서 언제든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Q4.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인감증명과 동일 효력이라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곳에서 씁니다. 다만 민간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을 권합니다.
Q5.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도장 대신 서명입니다.
5) 따라하면 끝! 단계별 체크리스트
오프라인(주민센터)
- 신분증 준비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지문으로 본인확인 절차 있음
- 서명패드에 성명(알아볼 수 있게) 서명
- 용도·수임인 확인/기재 → 즉시 교부
- 수수료 면제 기간(2028.12.31까지)인지 확인 후 제출처로 이동
온라인(전자·정부24)
-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해 전자 이용승인 등록(신분증 필수)
- 정부24 로그인(공동/간편인증)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에서 발급
- 안내에 따라 전자 제출 또는 출력/전송
- 제출처가 전자 서류를 받는지 사전 확인(확실치 않음)
6) 마무리 요약
- 정의: 인감증명과 동일 효력의 “내 서명 확인” 문서. 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 발급: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대리발급 불가.
- 온라인: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최초 1회 이용승인 등록 필요, 상시 무료).
- 준비물: 신분증,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수임인 정보
- 수수료: 2028-12-31까지 종이 발급도 무료, 전자식은 원래 무료.
- 유효기간: 종이는 법정 유효기간 없음(기관별 발급일 기준 요구 가능). 전자는 시스템 보관 3개월 규정.
필요한 상황·기관 요구만 확인하면, 이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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