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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것만 보면 끝! (정의·발급 방법·준비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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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금융 업무에서 흔히 듣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확히 뭔지, 어떻게 발급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하면 될 만큼 친절하고 실용적인 안내만 담았습니다.

제가 발급받을 일이 생겨서 이 참에 한 번 정리해봅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정의: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확인해 주는 종이 문서입니다.(출처)
  • 취지/효력: 인감증명을 대신(갈음)해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법에서 발급과 이용 근거를 정해 놓았습니다. 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각종 거래에 사용됩니다.
  • 안전성 포인트: 원칙적으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문서에 사용 용도와 ‘수임인’(서류를 대신 제출할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 의사 진정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인감정보가 퍼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께도 유용합니다.

한 줄 요약: “도장(인감) 대신 내 서명으로 발급받아 쓰는, 인감과 같은 효력의 공식 확인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A. 오프라인: 구청이나 행복센터에서 즉시 발급

  1.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 화면(서명패드)에 성명을 알아볼 수 있게 서명
  3. 창구 직원이 용도·수임인(있다면) 등을 기재해 즉시 발급
    • 대리발급 불가(도용 방지 차원)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현재 수수료 면제(아래 참조)

B. 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는 형태입니다.(출처)

  1. (최초 1회) 이용승인 등록: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
    • 정부24 안내 기준, 이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 
  2. 정부24 접속·로그인(공동/간편인증 등)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발급
    • 수수료 없음(상시 무료)
    • 주로 행정기관 등 제출용으로 안내됩니다(민간기관은 기관별 수용 여부 확인 권장).

팁: 처음 한 번만 주민센터에서 전자 이용승인을 해두면, 이후에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준비물 (표)

구분 필수 준비물 선택/상황별 수수료
오프라인(종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수임인이 있다면 수임인 인적사항(성명·주소 등) 안내 필요 무료(면제) —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기존 600원)
온라인(전자) 정부24 로그인 수단(공동/간편인증 등) + 전자 이용승인(최초 1회 주민센터 등록) 제출처 요구 양식/방식(확인코드, 전자제출 등) 항상 무료
  • 신분증 인정 예시(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자체 안내 기준)
  • 수수료: 법령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이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600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원래부터 무료입니다. 

주의: 일부 사이트에 오래된 요금(600원)이나 인하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법령상 2028-12-31까지 면제가 맞습니다. 실제 적용은 현장 안내를 따르세요.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실제 이용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Q1. 대리발급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도용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제출은 ‘수임인’이 대신할 수 있으나, 발급 자체는 반드시 본인 방문(오프라인) 또는 본인 로그인(온라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Q2. 유효기간이 있나요?

  • 종이(오프라인): 법에 정한 유효기간은 없음. 다만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수요처가 ‘발급 후 3개월 이내’ 등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별 요구 기준 확인이 안전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저장·열람 가능한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관이 시스템으로 확인한 경우 등). 서류의 효력이 아니라 시스템 보관·확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Q3. 처음부터 온라인만 쓰면 안 되나요?
A. 온라인을 쓰려면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엔 정부24에서 언제든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Q4.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인감증명과 동일 효력이라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곳에서 씁니다. 다만 민간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을 권합니다.

Q5.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도장 대신 서명입니다. 


5) 따라하면 끝! 단계별 체크리스트

오프라인(주민센터)

  1. 신분증 준비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4. 지문으로 본인확인 절차 있음
  5. 서명패드에 성명(알아볼 수 있게) 서명
  6. 용도·수임인 확인/기재 → 즉시 교부
  7. 수수료 면제 기간(2028.12.31까지)인지 확인 후 제출처로 이동

온라인(전자·정부24)

  1.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해 전자 이용승인 등록(신분증 필수)
  2. 정부24 로그인(공동/간편인증)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에서 발급
  4. 안내에 따라 전자 제출 또는 출력/전송
  5. 제출처가 전자 서류를 받는지 사전 확인(확실치 않음)

6) 마무리 요약

  • 정의: 인감증명과 동일 효력의 “내 서명 확인” 문서. 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 발급: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대리발급 불가.
    • 온라인: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최초 1회 이용승인 등록 필요, 상시 무료).
  • 준비물: 신분증,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수임인 정보
  • 수수료: 2028-12-31까지 종이 발급도 무료, 전자식은 원래 무료
  • 유효기간: 종이는 법정 유효기간 없음(기관별 발급일 기준 요구 가능). 전자는 시스템 보관 3개월 규정.

필요한 상황·기관 요구만 확인하면, 이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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